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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사 교체 과정서 근로자 대부분 재채용됐어도···“고용승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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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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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신규업체가 기존 업체 근로자들을 대부분 재고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나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지난 8월 28일, 근로자 김 모씨가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해, 1심을 취소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H사는 현대자동차와 고객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체인 A사 근로자 중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전원 정규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고객상담소 운영자로 선정된 2018년 4월에는 김 씨를 비롯한 A사 기존 근로자들에게 영업현황과 복지제도, 취업규칙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운영을 종료하게 된 A사는 상담직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했다.
 
이후 H사는 현대자동차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A사로부터 채용희망자 명단을 받았는데, 기존 근로자 303명 중 267명이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다. H사는 명단에 포함된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김 씨는 해당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A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말았다.
 
이에 김씨는 "H사가 A사와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영업양도했거나 고용승계한 것"이라며 자신이 계속 H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H사가 자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먼저 묵시적 영업양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규업체인 H사와 기존업체인 A사는 현대자동차 콜센터 운영이라는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A사 근로자 중 89%가 신규업체로 이직했으며, 신규업체가 A사의 업무수행 장소였던 현대차 고객센터에서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영업양도를 증명할 객관적인 문서가 없는데다 H사 사옥에 장소가 준비될 때까지만 현대차로부터 A사가 사용하던 업무장소와 장비를 임차한 것에 불과한 점, A사 근로자들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신규업체 채용 여부를 불문하고 A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H사는 현대차와 용역계약 체결을 하면서 A회사 근로자 중 계속근무 희망자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A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기도 했으므로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H사가 현대자동차에 기존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며, A회사 기존 근로자들에게 직접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고용승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명회를 개최한 것만으로 근로자 전원에 대한 확정적인 고용승계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을 대리한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통상 대기업 협력업체가 교체되면서 근로자들이 그대로 고용승계되는 경우가 많다"며 "영업양도로 보려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영업양도 계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승계로 보려면 최소한 이전 업체 근로자와 신규 업체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은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대다수 근로자들이 신규업체로 이전됐다고 해서 증거 없이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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