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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동서발전...“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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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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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는 지난 8월 12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근로자 290여 명이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근로자들은 한국전력의 산하 공기업인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이다.
 
동서발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했고,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원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했다.
 
이에 원고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했다"며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부족분을 계정에 납입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공단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 보수규정 등을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하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하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고, 이를 전제로 지급기준이나 방법,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 기간 재직 근로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며 "우발적, 일시적 급여거나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평가했다.
 
또 "(관련 규정 개정으로) 2012년부터 경영평가성과급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 경영평가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 보수규정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부담금을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법에서 정한 하한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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