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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반복해 해고된 현대중공업 직원...법원 "해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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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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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후 우울증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판사 김용두)가 지난 8월 19일 현대중공업 사원 A씨가 현대중공업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손을 들어 줬다.
 
A씨는 현대중공업에 1996년부터 약 20년간 선박에 들어갈 블록 내부를 도장하는 일을 해 왔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는 블록을 용접해 배를 만들고 외판을 도장하는 작업을 맡게 됐다.
 
A씨의 이상행동은 작업 변경과 함께 시작됐다.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연ㆍ월차를 모두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휴가가 모두 소진된 후에도 2월 4일부터 17일까지 무단으로 결근했다.
 
같은 달 18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우울증을 이유로 신병 휴직을 사용했다. 변경된 작업이 고소차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는 것이다.
 
그는 증상이 호전됐다는 진단을 받고 8월 16일 복직했으나 또다시 결근을 시작했다. 신병휴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자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총 24일을 무단결근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2017년 1월, '취업요구서 수령 후 7일 이내 취업에 임하지 않는 경우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사조치한다'는 취업요구서를 통지했다. A씨의 결근이 3월에도 이어지자 3월 7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그 다음날에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결국 1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해고가 결정됐다.
 
A씨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왔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취하했다.
 
한편 A씨가 해고무효 소송을 결심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때문이다. 그는 2017년 12월 8일 '적응장애'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이유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적응장애'에 대한 급여를 승인한 것.
 
그는 해고 당시가 업무상 질병인 우울증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다며, 그 기간에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는 쟁의기간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는 "해고 당시가 쟁의기간이었고 업무상 재해는 정상 참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해고 당시 A씨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신과 진료와 통원치료를 받긴 했지만, 2016년 5월 30일 증상이 호전됐다는 진단서를 받았으며, 복직한 후부터 결근이 반복된 2017년 3월 13일까지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다. 그는 같은 달 16일 병원 진료를 받긴 했지만 이미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후였다.
 
또 법원은 "(A씨 진단서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일정 기간 휴직을 권고하는 내용은 없다"며 우울증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회사에 업무 전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고려됐다.
 
쟁의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으로 해당 노동조합은 2016년 7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산발적으로 파업을 실시했다. A씨는 2017년 1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파업에 3회 참가했다.
 
법원은 "해고는 파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2017년 3월 16일경 이루어졌고, 당시 A씨의 지위, 파업참여 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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