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단에도 낮은 직급으로 복직시킨 국기원...“직책수당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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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0-12-18본문
부당해고 판단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이 아니라 한단계 낮은 직급으로 복직시키고 직책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이준구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국기원 산하 연구소 수석연구원에서 직무대행 팀장으로 근무해 왔다. 국기원은 2급부터 5급까지 상위 직급에 '팀장' 직책을 부여했고, 그 이하로 6급 과장 직급을 두고 있다. 팀장직책자에게는 매월 50만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며, A씨도 이 수당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국기원측은 2015년 9월 A씨에게 하극상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며 A를 '과장'으로 전보발령했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A의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으로 심문 진행 중 국기원과 A씨 측은 감봉 2월 징계처분으로 경감하는 데 합의하고 화해에 이르렀다.
하지만 화해 이후에도 국기원은 A에게 또 다시 대기발령 이후 해고 징계를 내렸다. A씨가 허위사실을 외부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를 위해 외부 인사들을 접촉하거나 집행부 흔들기 목적으로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A는 또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징계 시효가 지났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 초심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결국 국기원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절차 위법성을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는 지난 2019년 대법원서 확정됐다.
그런데 국기원은 복직을 명하면서 A씨를 기존 직무대행 팀장이 아닌 '과장'으로 인사발령했다. 또 밀린 임금을 지급했지만, 여기에 팀장 직책수당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A가 국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A는 먼저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며,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울지노위도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는 등, 고의로 해고사유를 만든 행위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원직복직명령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쟁점이 됐다. A는 "확정 판결에 따라 팀장 직책인 수석연구원에 준하는 직위로 복직시켜야 하는데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원직복직명령을 불이행한 불법"이라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기원 측은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은 임시적으로 낮은 직급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위"라며 "해고처분 전에도 과장으로 전보발령한 점을 볼 때 과장 복직은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준구 판사는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화해를 했다면, 직무대행 직위와 팀장 직책을 회복해야 한다"며 "직위해제처분을 전제로 하는 전보발령도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위해제하면서 동시에 과장으로 전보한 발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래 지위로 자동 복귀된다는 의미다.
이준구 판사는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원직복직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이는 재심판정의 원직복직명령을 불이행한 불법행위"라며 "국기원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직책 수당 5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결국 국기원은 48개월치 직책수당 2,400만원과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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