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여도 실제 경영자 지시 받았다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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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9회 작성일 21-01-14본문
등기된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였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단독 판사 이종문이 지난 9월 9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A씨 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다. B씨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저수지 부근에서 흙 다지기 작업을 하다가 전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E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B씨가 굴삭기 면허가 없음에도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재해라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실제로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다. E회사는 B씨와 동서지간인 F가 설립한 회사다. F가 인사, 자금관리, 회계 등 실제 대표자이자 사업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B씨는 F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업무를 해왔다. A씨는 "고인이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행한 것도 F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쟁점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B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B씨 사망을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하는지가 됐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이종문 판사는 B씨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됐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며 "B씨는 실제 경영자인 F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가 무면허로 굴착기 운행을 한 데에 F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F는 지난 7월 '경영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굴삭기 작업을 지시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 따라 B씨 사고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굴삭기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작업한 곳은 저수지 벽면 방향이었기 때문에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자체에 위험성이 높았다는 것이 인정됐다.
법원은 "B씨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고,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하고 A씨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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