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담 호소하다 뇌출혈 온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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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1-01-14본문
초과근무 한 시간이 월 평균 5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두 가지 보직을 병행하고 육체적 피로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았다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25일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기한 공무상요양급여 지급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공단의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A씨 손을 들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B사단 OOO대대 OO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며 인사ㆍ군수ㆍ정보ㆍ작전ㆍ교육분야에서 병력관리, 환경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그는 진급 직후 행정보급관 직책을 수행하게 된 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A씨는 수시로 초과근무를 해야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종종 직책에 대한 부담감과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8년 1월 부대에서 시행한 신인성검사에서 '현재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지쳐있음'이라는 결과를 받고 다음 달 11일 궤도차량수리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러나 그는 행정보급관 직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행정보급관 후임이 준사관을 준비하게 되며 A씨가 행정보급관 임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 것이다.
A씨는 2월 중순경에 혹한기 전술행군 훈련도 직집 진행ㆍ지휘했고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까지는 네 차례 당직 근무를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그는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단은 "원고가 초과근무한 시간이 월 평균 50시간에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질환인 지주막하출혈과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등으로 유발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데 따라 나타난 것"이라며 공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부터 발병한 2018년까지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다만 행정보급관 보직을 맡은 후 첫 건강검진에서 전년도에 비해 혈압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원은 A씨가 행정보급관으로 보직된 이후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계속돼 혈압이 상승하고 뇌동맥류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본 것.
이어 법원은 "이 사건 질병 이전 4주 이내의 기간에 원고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가중됐다"며 "이는 뇌동맥류 파열의 대표적인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해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고 A씨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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