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로비 점거한 한국지엠 파견근로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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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1-01-21본문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 로비를 점거한 근로자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단독 홍득관 판사는 지난 11월 13일, 한국지엠 협력업체 근로자 강 모 씨등 8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477).
이들은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창원공장에서 파견돼 근무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6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지엠의 관계가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지엠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파견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파견근로자들은 2018년 3월, "주무부처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한국지엠에 대해 실시한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며 항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파견근로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창원지청 1층 로비를 약 2개월 남짓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구호를 제청하거나 결과발표를 촉구하는 항의 벽보를 붙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후 창원지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나왔음에도 지엠이 불응하자, 이들은 또 다시 항의방문 차원에서 지청 현관을 통해 로비로 진입하려 했지만 지청에서 현관문을 시정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건조물침입이나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창원지청은 노동법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행정청"이라며 "청사 1층에는 출입게이트도 없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직원들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출입을 제한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을 한국지엠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며 "지청은 6주간 한국지엠 불법파견 여부를 두고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조사완료 이후에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행위를 했지만 다른 민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폭력행위를 야기하지 않았다"며 "구호를 외치면서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했지만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홍 판사는 "각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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