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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화점 위탁판매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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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4회 작성일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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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매니저(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1월 16일,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에서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노위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회사는 신발을 수입 판매를 하는 회사로, 전국 백화점 등지에 4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각 매장에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 매니저가 업무를 수행했다.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저로 일하던 김 모씨는 2013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를 해 왔다. 그런데 회사가 판매매니저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변경하려 하자 김씨가 이의를 제기했고, 김 씨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일 수 없었던 회사는 계약종료 통지를 했다. 결국 회사가 김씨에 계약종료 통지를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회사는 판매매니저들에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일자별로 목표 매출액과 물품 할인금액 등을 공지했다, 또 업무용 단체채팅방을 통해 매니저들에게 할인금액을 공지하기도 했으며, 일일판매실적, 매출 목표달성률, 타브랜드 동향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회사측에서 매장 상품 진열상태와 진열 방식을 지시하며 "진열된 상태를 촬영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려달라"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근태를 관리한 사실도 알려졌다. 회사는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판매매니저들이 출근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출근 보고를 올리지 않으면 회사 직원이 매니저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김 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됐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한 계약종료통지 역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회사는 김씨에 대한 계약 종료 통지를 하면서 그 근거로 수수료 조정 부결, 허위 입력이나 허위 매출-거래취소 대금 횡령 등을 통한 부정판매 의혹을 든 바 있다. 하지만 횡령 등 혐의는 이미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수수로 조정 부결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 외에 회사의 손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시정조치를 한 적도 없는 점, 회사가 일부 허위 매출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봐도 횡령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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