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아니라는 확약서 작성한 채권추심인, 퇴직금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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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20-04-06본문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추심원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 명선아 판사는 지난 2월 12일, 원고 김 모씨 등 채권추심인 15명이 신용정보회사 N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8가단236312).
김 씨 등은 N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채권추심업무를 그만 뒀는데, 그러면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해왔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N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N사는 "김 씨 등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회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씨 등은 N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계약서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독립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근로자가 아니며 N사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회사가 김씨 등으로부터 별도로 받아 낸 확약서에는 ▲수수료는 업무 실적에 100% 연동한다 ▲근로자로서 근무를 희망하지 않고 독립적인 위임업무를 수행함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이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는 확약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이들 채권 추심인들은 회사 복무관리전산시스템 이용 대상자가 아니었고, 활동 시 교통비나 주유비, 식사비용 등 여비도 모두 스스로 부담했다. 또 채무자 상담이나 방문 일정도 스스로 결정했고 사전이나 사후 보고가 없었으며, 또 매월 고정급 없이 회수 채권액의 5~15%를 수수료로 지급 받아 온 점도 밝혀졌다.
결국 법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명 판사는 "원고 위임직 추심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강조된 계약서와 확약서를 직접 작성한 바 있다"며 "실제로 수수료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지급돼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물적 시설을 회사가 제공하기는 했지만 (관리가 엄격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이용권한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었고, 채무자를 접촉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근로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등 N사가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일부 목표치를 고지하고 달성을 독려했지만 이는 위임인으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 추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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