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해고...법원 "근로기준법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20-05-06본문
카카오톡으로 보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1월 2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청고의 소'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근로자 A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 아파트 관리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 2년을 계약기간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A와 회사는 우선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최종 근로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사 사이 위수탁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A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겪으면서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관리 회사는 A에게 수습기간이 지난 2018년 7월 12일 경 "소장님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사항 있다면 내일 오전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방금 통화한 내용으로 본사로 오시지 않겠다 하셨으니 오늘 자로 인사조치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15일에도 '13일에 현장 정돈돼 15일까지 급여는 지급되나, 아파트 근무는 종결됐습니다. 후임소장은 인선 후 업무인계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이후 회사는 16일에 A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신자로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공문을 보냈고, 이후 8월 15일 경에서야 A가 7월 15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A는 "회사가 2018년 7월 중순경 본사로 출근해서 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해서 서울지노위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2018년 7월 15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해고통지 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아파트 관리 업무 정상화를 위해 본사로 대기발령했는데도 A가 이를 따르지 않다가 2018년 8월 10일에야 본사로 출근했다"며 "이후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처리 한 것이지 해고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라고 봤다. 재판부는 "수습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무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시점은 위수탁 계약이 끝나는 2020년 3월 19일"이라며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고통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봤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년 8월 15일에는 A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년 7월 15일경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지적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이전글퇴직위로금 받고 고용청 진정 취하·합의했지만···법원은 “해고” 20.05.06
- 다음글법원 “원청 공장서 컨베이어벨트로 작업물 전달 받은 하청...불법파견 아냐” 20.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