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 시켜줄게” 울산지법, 취업사기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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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0-07-08본문
아들을 현대차 본사나 하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을 편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김정석 판사는 지난 4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2019고단1715, 2019고단4333, 2020고단76).
정 모씨는 2018년 4월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사 이OO씨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비용이 원래 7,000~8,000만원 가량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 6,000만원만 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 씨는 취직을 결정할 지위가 있는 사람의 수락을 받은 것도 아니라 현대차에 취직을 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 처음부터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본인이 지고 있는 채무 변제나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게다가 정 씨는 이미 2018년에도 울산지법에서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런 정씨의 행각에 속았고, 결국 2018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사용했다.
정씨의 행각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씨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다른 피해자 박 모씨에게도 "5,000만원을 주면 윗사람들에게 부탁해 놨으니 아들을 현대자동차 1차밴드에 6월 말까지 취업시켜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이 역시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정씨에게 속은 박 씨 역시 4,500만원을 정씨에게 건내줬고, 총 1억 4,000만원을 편취당했다.
그밖에도 정 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노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4,500만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차 1차 밴드에 취업시켜 주고 몇 개월 내에 정직원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취업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정 씨는 "4,000만원을 추가로 더 주면 현대차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5회에 걸쳐 4,0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정씨가 이렇게 편취한 돈은 총액 2억이 넘었다.
김 판사는 "급여 등에 관한 압류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됐지만, 자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5명을 기망해 다액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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