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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지급에 재직자요건과 일할규정 모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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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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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지급 시 특정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동시에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일할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체협약 등에 재직자 요건과 일할 규정이 공존해 충돌하는 경우 회사 지급 실태나 노사 인식 등을 살펴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지난 4월 29일, 근로자 A씨 등이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018다303417).
이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기본급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나눠서 고정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회사 취업규칙 98조에서는 '상여금 지급은 (임금지급일인)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5항)도 함께 두고 있었다. 다만 다음 조항인 6항에서는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2007년 3월 31일자로 원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 기일인 4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해고돼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었지만, 회사는 2007년 3월 21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자 A의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정기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해 지급했다.
이에 원고 근로자들은 "소속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만큼 임금을 지급했다"며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
앞서 원심 고등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 자격요건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정성을 결하고 있다"며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 매월 20일에 재직하지 않았다면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이라며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재직자 요건)과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정기상여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인식, 임금지급 규정 등을 종합해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6항의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기상여금의 임금적 성격을 고려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원심은 매달 20일 전에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 실태 및 노사의 인식 등을 살펴서 매들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취지인지 아니면 20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해, 이 점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봤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법원은 재직자 요건 규정이 우선적용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면 일할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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