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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공채 중단하라” 가처분 신청...법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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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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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방직 채용을 공개경쟁채용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을 전환채용하지 않고 공개경쟁채용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7월 27일, 고 모씨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공개경쟁채용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국제공사에서 소방직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고 모씨 등 18명은 "2020년 5월 28일자 상반기 소방직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고 모씨 등 가처분 신청자(채권자)들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직접 고용방식의 정규직 대상자들임에도, 전환채용이 아닌 공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쟁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산점 등 별도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당한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개채용절차 중지를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채권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위법도 아니다"며 "가이드라인이 채권자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관리직에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채택한 것에는 나름 합리적 이유도 있고 추진 방식도 상식적이라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설사 부당하다고 해도, 채권자들이 절차 중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판단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측을 대리한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전환을 권고한 것이 법리적으로 '정규직 전환권'을 보장한 것인지가 다퉈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따라도 공기업은 각자의 사정과 운영현황을 고려해 채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일률적인 방식으로 고정화 시키거나 ,비정규직들에게 정규직 전환 청구권 같은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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