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화점 위탁판매 점주는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코오롱인더스트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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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0-09-25본문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과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 7월 9일, 김 모씨 등 백화점 위탁 점주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이하 '회사')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특정 브랜드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판매원(위탁점주)으로 근무해 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며 지급 받아온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삼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해 왔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씨 등은 ▲회사가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 부진 매장에는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고 ▲경쟁사 브랜드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고, ▲제품 판매가격, 할인 판매 대상, 할인 가격도 회사가 최종적으로 정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자신들이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위탁점주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심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위탁 점주의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경쟁사 매출을 파악하도록 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정 매출액과 점유율 관리는 중간 관리자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해, 이를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품 가격을 회사가 결정한 것도 "위탁점주들이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일 뿐,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위탁점주들이 임의로 할인 판매를 했고, 회사 담당 직원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제품 판매나 신상품, 홍보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종속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 외에 재판부는 "근무 매장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협의해서 정했고, 김씨 등이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면 매장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김씨 등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 없이 근무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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