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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고용해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법원, “2배 징수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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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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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를 고용해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2배에 해당하는 징수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는 지난 8월 12일, 황 모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포항지청측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2020구합109).
 
황 씨는 경주시에서 2016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2019년 1월 폐업하게 됐다. 강씨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했다며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고,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해서 고용촉진장려금 78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고용한 직원(지원대상자)는 황씨의 처제였다.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이다.
 
고용노동청은 2019년 5월 "황씨가 처제를 지원대상자로 채용해 부정하게 고용촉진금을 지급받았다"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780만원 반환 처분과 함께 고용촉진장려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 1,560만원 징수 처분을 내렸다.
 
황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황씨는 "지원대상자(처제)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 고용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며 "(음식점이) 영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다, 조사관의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2배를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제35조 1항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서에서 지원대상자가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라고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해 근로자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인데,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을 고용하는 것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량한 다수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와 같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공익상 필요를 볼 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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