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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평가성과급도 ‘재직일수’ 조건 있다면 통상임금 아냐”...강원랜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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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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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평가 성과급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재직해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8월 13일, 근로자 홍 씨 등 강원랜드 전현직 근로자와 유족 등 3,617명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미지급수당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원랜드는 매년 직원들에게 내부평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규정에 따르면 내부평가 성과급은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되, 매년 말일에 성과급의 일부는 우선 일률지급률에 따라 지급하고, 다음 해에 내부평가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는 성과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잔여 차등지급)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200%의 내부평가 성과급 중 170%는 우선 일률지급 후 나머지 30%는 잔여 차등지급하고, 2015년에는 150%는 우선일률지급 후 나머지 50%는 잔여 차등지급하는 형식이다.

​다만 "성과급 대상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중 실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재직일수 요건 규정도 존재했다.
 
근로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근로자들은 "강원랜드가 지급한 내부평가 성과급 중 최소한도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내부평가 성과급의 최소한도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원랜드 측은 "내부평가 성과급은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있는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내부평가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원랜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내부평가 성과급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15일 이상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이상,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은 "사실상 기준기간 1년 동안 15일 미만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사정만으로 고정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은 "15일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급여규정이 상위 취업규칙에 반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위) 규정은 지급률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등에 대해 기재하지 않아 하위 취업규칙이 이를 보충한 것"이라며 "1년 중 15일 이상 근무라는 기간도 기존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보다 유리한 변경이므로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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