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후 질병 악화로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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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0-10-13본문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 갖고 있던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재판부(재판장 장낙원)가 지난 7월 9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B씨 손을 들었다.
A씨는 2002년부터 사단법인 D협회에 입사해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13년간 기획조사부에서 일하던 A씨는 2015년 1월 구매부로 전보됐다. 구매부의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해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A씨가 전보된 것이다.
그 무렵 구매부의 업무량은 크게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으로 D협회는 사료수입신고뿐만 아니라 수입사료 시료도 직접 채취하게 됐기 때문이다.
구매부에서 A씨의 업무는 광범위했다. 사료가 수입되는 항구나 공항까지 직접 운전해 시료를 채취했고, 농림축산식품부 회의, 각종 세미나와 회식에 참석했다. 2015년 7월부터는 시료 채취 전담 직원을 두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했지만, A씨가 시료 채취 업무에서 완전히 손 뗄 수 없었다.
업무에 시달리던 A씨는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급성 심장사로 끝내 사망했다. 그는 사망 직전 이틀간 D협회 회의와 세미나, 거래처 회식 등에 연달아 참석했다.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참석해 다음 날까지 업무 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그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A씨는 2013년 약한 수준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2015년에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바 있다.
법원은 A씨의 업무가 과다했다며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D협회는 A씨 사망 후 구매부에서 담당하던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기획조사부로 이관했다. 법원은 이를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했다는 것"이라며 A씨 업무가 과중했다 봤다. 또한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 부담을 수차례 호소했다는 것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보고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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