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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협약 명예퇴직' 당했던 KT퇴직자들, 부당해고 소송도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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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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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노조위원장의 밀실 협약으로 큰 규모의 명예퇴직을 단행했던 KT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까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노조위원장의 절차 위반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인정됐지만,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는 지난 8월 20일, KT(케이티) 출신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케이티는 2014년 4월, 케이티 노동조합과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는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2014년 4월, 실근속기간 15년 이상이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기준으로 특별명예퇴직을 공고했고, 이 기간 총 8,304명이 퇴사하게 됐다. 근로자들은 적게는 4,500만원, 많게는 3억2,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케이티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에 합의해주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사와 밀실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절차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배상 청구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조합원들의 승소로 확정된 바 있다.
 
결국 퇴사한 근로자들은 "KT가 불법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케이티 노동조합과 밀실에서 노사합의를 체결한 다음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며 "이는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지만 실제로는 강요에 따라 이뤄진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지사별로 명예퇴직 할당량을 배분하고, 각 지사에서 대상자들을 집중 면담하는 등 강제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인 것은 물론 명예퇴직도 불법행위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케이티 지점과 지사 등에서는 지사장이나 팀장 등 상부 직원들이 "회사의 원칙은 나이다",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90%는 타지역으로 가고 지금 하던 업무는 못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강요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협박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런 사실은 지사에서 노사 담당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상급 직원들의 증언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각 지사별로 명예퇴직 할당량이 내려졌고, 명예퇴직 거부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비연고지로 발령하겠다고 겁박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명예퇴직이 실제로 해고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라며 "케이티의 2013년 32기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3,900억여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노사합의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노사합의 체결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인정돼 (노조 위원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노사합의 유효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증언의 신빙성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증언한 상급직원이 소속된 지사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한명도 없었던 점과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직원의 경우 케이티가 이를 받아들인 점, 면담은 대상자 전원에 대해 실시된 점을 비춰 보면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케이티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만 소를 제기했을 뿐, 이번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때 까지 4년 8개월 동안 그 효력을 다툰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은 명예퇴직이 (재직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반영돼 있지 않아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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