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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 강의 준비시간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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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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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주당 강의시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 평가나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의 준비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박연주 판사는 지난 7월 14일, 강원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A씨가 강원대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시간강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3년 9월 1일부터 강원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8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A는 강원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강원대는 "A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A의 주당 강의시간은 한학기를 제외하면 주당 15시간 이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강원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연주 판사는 "강의라는 근로는 업무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강원대도 시간강사 운영지침을 통해 담당 과목 강의 외 수업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성적 고지와 전산입력 등 강원대가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런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 앞서 본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를 달리 보기 어렵다"며 "강사가 오랫동안 유사한 과목을 다른 대학에서 강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가 강의가 없는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 퇴직해 퇴직금 산정이 문제가 됐다. 박 판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라며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지급한 연구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A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이나 춘천시청 등에서 발주한 연구과제 수행 대가"라며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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