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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교육감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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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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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보낸 '교직원 징계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교직원이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는 지난 9월 24일, 교직원 A씨가 울산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S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징계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했다(2019구합7526).
 
A는 학교법인 W학원 소속 S여자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8년 10월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받은 울산광역시 교육감도 학교법인 W학원 이사장에게 'S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징계요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A가 유연근무를 신청했음에도 출퇴근 시간을 미등록했고, S여고는 그럼에도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또 "상시-지속적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절반을 개인용무로 사용했음에도 수당 전액을 수령했다"며 A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징계요구).
 
A는 징계요구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A측은 "유연근무제를 따르지 않은 것은 행정착오"라며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다"며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울산광역시 교육감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감 측은 "A는 징계요구의 상대방이 아니며, 징계요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징계요구는 학교법인 W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한 것일 뿐, A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교육감의 주장대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을 뿐,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인에게 직접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요구 공문을 봐도 학교법인 이사장이 수신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A는 징계요구로 인해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징계요구로 인한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소송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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