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안돼" 최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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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19-11-29본문
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년을 넘게 일해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동일 사안을 두고 나온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 보인다는 설명도 나온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지난 11월 14일, 근로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국립 전남대학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일해 왔다. 그러다 2010년 3월 1일 자로 기성회 전문계약직 대신 전남대학교 조교로 임용돼 근무기간은 예전처럼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일하게 됐다. 그러다 2014년 3월 1일, 전남대 총장은 임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 넘게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따라서 당연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 측은 "A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전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리 기간제법은 제4조 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규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강사,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환 예외 대상이 된다.
원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경력직공무원 중 하나로 특정직 공무원을 들면서, 교육공무원을 이런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임용한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거나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해서 임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조교의 보수나 근로조건은 개별법령에 따르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근거로 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교는 교육공무원이나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것으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간제법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 근무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 성질은 물론 조교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에도 반한다"라며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에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기간제법 규정이나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조교는 법관, 군인,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조교는 아무리 오랜 기간 근무하더라도 정규직화 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대학 내 거의 유일한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조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교가 넓은 범위의 근로형태를 포섭하고 있어서 대학 행정직 근로자들도 조교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기간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교는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조를 결성할 수도 없다.
문성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원을 노조가입범위에서 제외한 교원노조법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뒤, 조만간 대학 교수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 교수들은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조교들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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