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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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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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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가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는 CCTV수당 대신 실비변상조로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4월 29일, 근로자 A씨 등이 D여객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6다7647).
D회사와 D회사 소속 노동조합은 98년경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연초, 장갑, 음료수, 기타 잡비 명복으로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1월, 노사는 노후 CCTV 철거 이후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교체기간 동안 음료대금 명목으로 일비 5,000원을 지급하고, 교체작업 완료 이후인 2012년 1월 19일 이후에는 실비변상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D회사 발생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D회사는 합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2012년 1월 18일까지는 현금을, 2012년 1월 19일부터는 물품구입권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한 사례는 없었고, 당일 출근한 근로자들은 일률적으로 CCTV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2012년에 지급된 CCTV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2012년 1월 19일 이후 수당이 실비변상조인데다 현금이 아닌 구내 매점용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된 것.
원고 근로자들은 "CCTV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해서 다시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통화로 지급한 CCTV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장갑, 음료수, 담배 등 물품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조치"라며 "2012년 1월 19일 이후 지급된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수당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받는 게 확정돼있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는 비록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물품 구입권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담당한 강호민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기존에도 현물 등의 임금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구내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한정이 됐는데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혔다고 본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중식비로 현금을 주다가 통상임금 시비를 없애겠다며 식권으로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도 "통상임금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없다는 판결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실제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거나 감액한 사례가 없었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을 법원이 핵심적으로 본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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