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환 기대권’ 있다” 최초 판단···인권위원회 ‘패소’ > 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법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환 기대권’ 있다” 최초 판단···인권위원회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45회 작성일 20-07-30

본문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기관 내부 위원회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대상자 결정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판결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6월 18일, 근로자 오승재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오씨는 2017년 4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인권과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해 왔다. 정부는 2017년 7월 20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공부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여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결과 오 씨는 전환대상자로 결정됐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 10명 중 오 씨를 포함한 4명이 "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해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2017년 11월 30일, 오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오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 오씨 측은 "상시적 업무에 채용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공무직 전환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씨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 지침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각 기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더 넓은 범위의 근로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관의 업무 성질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이상, 가장 업무 성질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내린 판단인 만큼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상시 업무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외에도 앞으로 배치돼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추상적인 내용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같은 업무에서 서로 다른 근로자와 9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해서 체결하는 등 변칙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계약 만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정은 만료 통보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오 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여는의 김형규 변호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면,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 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못한 경우 갱신기대권 등을 문제 삼는 사건은 많았지만, 이 경우는 반대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이 설명에 따를 경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기관의 최종 결정이 아님에도 전환 기대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정규직 전환 규정으로 마련됐거나 명확하게 전환될거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사정이 증거로 드러난다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