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 어려운 줄 알고 퇴직한 근로자...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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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20회 작성일 20-09-07본문
경영상 이유로 사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직접 사직의사를 밝혔어도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다면 합의에 의한 퇴직이 아닌 해고라는 판례가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무효라는 의미다.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주심 정도영)는 해고당한 A씨가 ○○ 법무법인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고 따라서 A씨가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2001년부터 ○○법무법인에서 소송지원 업무 담당 직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2월 회사 재정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급여 수준이 높았던 A씨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것. 결국 A씨는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다음해 2월 ○○사에서 퇴사했다.
그러나 2달 후 A씨는 ○○사에서 신규 남자직원 1명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인사담당자에게 정리해고 경위에 대해 문의했다. 그 결과 김 모 실장이 A씨 해고를 요구했고, 정리해고를 핑계삼아 퇴사 권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정리해고를 수용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었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에 퇴사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의 의견은 달랐다. A씨가 직원 권한 남용으로 주차장 주차료를 횡령해서 보직변경을 한 사실이 있었고, 동료 직원들과 불화, 업무태만 등 비위행위가 수차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사는 A씨를 징계해고 하는 대신 자진퇴사를 권유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법원은 우선 A씨의 퇴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합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정이 어렵다는 말에 인사 담당자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퇴사처리에 응한 것이지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가 주장하는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해 내부감사나 징계절차가 진행된 적도 없다.
이어 법원은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한다. A씨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받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당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됐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대로 ○○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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