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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대체자 뽑지 말라’ 민원한 교수 해임···法, “대학이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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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3회 작성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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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징계를 다투고 있는 교수가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교원 모집 공고를 보고 신분상 지위에 불안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이를 근거로 대학이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은 대학측이 교수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0월, B학교법인 소속 D대학에서 부교수로 일하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A의 손을 들어줬다(2017가합105413).
A는 D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에서 부교수인 전임교원으로 일하며 메이크업 등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10월, A는 학교로부터 불성실한 수업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해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은 정직 3개월로 변경됐으며, 2016년경에는 징계처분을 두고 양측이 제기한 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런데 A는 행정소송 중이던 2015년 6월 당시 "해임처분이 정직 3개월로 변경됐고 소송도 진행 중인데도 B학교법인이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게시했고, 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D대학교 총장은 2017년 2월 또 다시 A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고, 학교법인 B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재차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A에게 통보했다.
징계위원회는 ▲외부 교회총회에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고 ▲해임돼 재판 중이던 2015년에 A의 전공이 아닌 '네일미용 및 뷰티패션 전공' 전임교원을 초빙하고 있는데도 국민신문고에 본인의 전공 교원을 초빙하는 것처럼 민원을 제기해 행정을 방해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받았던 점 ▲A가 국민신문고에 D대학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해임 결정에 A는 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에 A는 교수초빙공고를 보고 총장실에 자신을 대체할 교원을 초빙하는 것인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예술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내에서 전공 전임교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도 않고 추가 충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A를 복직시키는 대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 역시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탄원서 내용이나 민원 제기도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봤다.
징계기간 동안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 재차 징계 해임처분을 내린 것도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전공분야 강의와 학문연구가 인격권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강의 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인격적 법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임처분 절차를 밝은 사실을 볼 때 이는 A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학교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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