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저임금 인상폭 크지만 위헌은 아냐”...월환산 고시는 "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9회 작성일 20-01-14본문
최저임금 인상폭이 컸던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350원으로 정한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모씨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018년 11월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18헌마1072). 황 씨 등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가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관리의 금지)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2017년 12월에도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17헌마1366).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은 두 사건의 병합이다.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 침해 아냐
주된 쟁점은 크게 오른 최저임금이 계약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의결하는 전원회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지적해 명백하게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봤다. 또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 지표 추이와 통상임금 대비 최저임금 시간급의 상대적 수준 등에 비춰봐도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따른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액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 최저임금이 입법 형성의 자유를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은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나 결정 과정에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고시가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했더라도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업자들은 그 부담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효과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월 환산액 부분은 각하--- 재산권 침해는 "문제 없다"
고용부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서는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고, 2019년 적용 고시에서는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고 월 환산액까지 밝힌 바 있다.
이 환산액에서 밝힌 기준시간 수를 두고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바 있다.
경영계 측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주휴수당을 가산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와 명백히 구별됨에도 양자를 동일시해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가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시 중 각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 및 피청구인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가 부적법 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8월경 이모 씨 등이 "고용노동부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월 환산액 고시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이 씨 등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시해 각하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그밖에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며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전글법원 “백화점 위탁판매 매장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02.03
- 다음글대법원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적법”...6개월만에 원심 파기 20.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