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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출근 중 역주행 사고 내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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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42회 작성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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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출근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항 출퇴근재해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1월 10일, 근로자 A씨의 유족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9구합64471).
세종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게 됐다. 다음날 마트로 바로 출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결국 사망하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에 이르렀다.
A씨의 유족은 "출근 도중 사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 중 사고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한편 우리 산재보상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사망을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모임서 음주를 했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마트로 출근했다"며 "중앙선을 넘어 편도 3차선까지 침범을 해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기 때문에 결국 A의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의적, 사적으로 한 음주상태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순리적 경로로 출근 중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음주운전이 이번 사건의 주요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산재법상 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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