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 회식 자리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거래처 접대 회식 자리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20-03-10

본문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 자리 이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다면, 그 회식 비용이 일부 근로자의 개인 카드로 결제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 1월 17일,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9누38900).
A씨는 한 제약회사에 입사해 영업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6년 2월, 동료와 함께 자신의 담당 병원인 OO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3차로 노래방에 갔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에서 굴러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친목도모나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유족이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공단 측은 회식을 두고 상급자의 사전지시나 보고 사실이 없었고, 팀장이나 해당 병원 담당 직원들이 이전과 달리 참석하지 않았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되지 않은 점, 2-3차 비용도 함께 술자리를 한 동료 근로자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점을 들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음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관련성을 부정해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
유족 측은 "A가 OO병원 담당 차장으로 인맥관리를 위해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수시로 업무적 부탁을 해왔다"며 "이 회식은 접대성 회식이었고 접대를 하다 보니 다량의 술을 마시게 돼 만취한 점을 보면 회식 과정에서 부득이한 음주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가 참석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O병원 담당인 A씨가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이 주된 영업 업무였다"며 "제약회사에서 진료예약 부탁을 받을 경우 병원 담당자는 민원처리를 위해 간호사에게 업무상 부탁을 하는데, 이를 위해 간호사들에게도 접대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식에서도 대화 주제는 의사들의 개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담당 부서 간호사들에게 업무협의와 우호관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사적이거나 임의적 성격의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차가 원인불명 상품권으로 계산된 점과 이후 2-3차를 개인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이를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직들은 상품권을 미리 법인카드로 샀다가 나중에 회식 비용으로 결제하는 일도 있었다"며 또 "개인명의 카드로 2-3차를 결제했다고 해도, 그 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회사가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런 사정만으로 회식이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에 회식 비용 부담이나 결제를 얻지 않은 것도 회사의 문답서를 근거로 "회사에서 통상 업무편의상 선조치 후보고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외에 재판과정에서 접대 상대방인 간호사들도 회식이 업무 자리였다는 점을 인정한 점, 술집 주인이 "남자 손님들이 술 드시는걸 힘들어 했고 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주량을 초과해서 만취상태에 이른 것이 오로지 A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참석자나 비용부담 등 일부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회식의 목적과 내용"이라며 "사업주가 주관한 내부 회식과는 달리, 외부인과 갖는 접대성 회식은 일부 비용을 개인이 냈다고 해도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식처럼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