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괄임금제 둔다'는 임금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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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0-03-25본문
포괄임금제 합의 인정은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지난 2월 6일, 근로자 A씨 외 5명이 주식회사 인강여객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15다233579).
원고인 근로자들은 버스 운전기사며 격일제 형태로 일해 왔다. 1일 5회 정해진 노선을 운행했고, 평균 1회 운행시간을 고려해 1일 총 17시간이나 1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졌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법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절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그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사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면서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오직 기본급만 기준으로 계산했으므로,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부족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버스 운송사업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미리 근로자들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 등을 약정하고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법정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므로 각종 법정 수당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쟁점은 노사 간 포괄임금제를 두고 명확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원심은 "명시적인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2011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에 따라 ---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광역버스 운행 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시간, 격일제 운행제 특성을 고려해 ---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 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사실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바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 사건에서) 임금 협정서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며 "급여 명세서에도 세부 항목 별로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회사는 세부 항목 별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임금 협정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협정과 일치하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우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고 본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실무에서 ▲절수당과 고정수당의 경우 임금협정서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급한 점, ▲상여금과 절수당 등은 해당 월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점이 밝혀졌다. 포괄임금제라면 법정 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굳이 수당을 별도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심이"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심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에 의거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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