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겨도 재판해야”...노동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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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86회 작성일 20-04-06본문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지난 20일 부당해고 소송 과정에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없게 될 경우 재판을 종료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법원은 부당해고 소송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해왔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노동위원회도 사건 처리 도중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수 없을 경우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직으로 복직하는 대신 해고 기간 중 받았어야 할 임금을 청구했다. 구제신청을 받아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9월 22일 중노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재판 도중 A씨가 정년에 도달해 더 이상 원직으로 복직할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2017년 10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취업규칙에 정년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A씨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시행된 날 이미 만 60세를 넘긴 상태였다. 이를 근거로 하급심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것.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년 등의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원직으로 복직하거나 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구제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직 복직을 할 수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자 지위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 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소송을 각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신속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변호사)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 기간이 길어져서 그 안에 정년을 맞이했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런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소송 사례가 늘기는 하겠지만 해고기간 동안 정년이 도과되는 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 빨리 나왔어야 하는 판결인데 너무 늦게 나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환영한다"며 "이 판결이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갖추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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