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노조집회 참석···법원 "허위 병가로 볼 수 없어 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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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5회 작성일 20-05-06본문
병가 중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도, 병가가 허위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은 지난 2월 6일, Y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8구합75504).
A는 Y택시회사에 입사해 96년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해 왔고, 노조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1일, A는 병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제출 당일부터 2주간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근 기간 동안 A는 회사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 이뤄진 시위현장에 두 차례 다녀가기도 했다.
회사는 A에게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A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회사는 결국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병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는 "병가를 취소하고 병가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며 고용지청을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A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고, ▲병가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노조 집회 현장에 다녀간 점은 병가가 허위였다는 점 ▲병가 취소가 적법한데도 고용청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한 무고를 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에 A는 해고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 지노위는 부당해고만 인정했다. 중노위도 마찬가지 취지의 재심판정을 내리자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30일간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4시간 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취업규칙이 임금협정서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취업규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노조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한건 사실이지만, 임금협정서에 병가 제출 이후 병원을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다"며 "노조 집회 참석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병가신청이 허위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는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다는 전제로 진정을 제기했고,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병가 불인정은 부당하다"며 "나름의 근거로 진정을 제기한 것을 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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