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받고 고용청 진정 취하·합의했지만···법원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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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07회 작성일 20-05-06본문
해고를 주장하던 근로자가 퇴직 위로금을 받고 합의를 이유로 고용노동청 진정도 취하했지만, 여전히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 연월일을 회사에 요청해 지정까지 했고, 회사의 출근 명령에 에 불응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눈길을 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3월 12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9구합4899).
원고인 근로자 A씨는 2018년 8월, 자동차부품 업체 B사에 입사해 대표 최 모씨의 수행기사를 맡아 최 씨의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근무해 왔다. 그런데 갓 한 달이 지난 9월, 대표 최 씨는 A에게 "나와는 잘 안 맞는다"며 "오늘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 퇴직처리 하자"고 말했다. 이에 A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당해고"라고 지적하자 최씨는 "아니지, 권고사직이지"라고 말했다. 이에 A는 다음날인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음 달인 10월 10일, B사 직원이 A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회사 소재지가 있는 다른 도시로 출근하라"고 했지만 A는 출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A는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다.
이후 A와 B사 측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한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B측과 달리 A는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B사는 11월 9일, A에게 "퇴직위로금"이라며 350여만원을 송금했고, 송금 다음날 A는 고용노동청에 "합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취하했다. 또 B사는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A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0월 15일로 일자를 조정했고, 사유는 '개인사유'로 기재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12월 24일, A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A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퇴직했다. 이에 B사는 다음해 2월, "출근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는 "원직복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출근하지 않았다.
결국 쟁점은 B의 퇴직을 '해고'로 볼 수 있느냐였다. 사건을 맡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와 B사 간 합의로 2018년 10월 15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라며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라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는 대표이사 최 씨의 말에 반발하는 등 사직 권유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며 "출근명령에 두 차례 불응하긴 했지만 출근 장소가 기존 서울에서 너무 멀었기 때문이고, 이런 사정이 퇴사 합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진정을 취하한 것도 퇴사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 보험자격 상실일을 정해준 일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A가 제기한 진정은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진정이며, 진정을 취하 사유도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든 것을 보면 B사로부터 받은 돈이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A가 다른 회사에 입사 후 금전을 지급받은 뒤 진정을 취하했다가 다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자신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정이 A와 B 사이 퇴사합의를 인정하는 사유는 아니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법원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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