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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협박하고 하급자 괴롭힘·성희롱 한 대형마트 파트장···“해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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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41회 작성일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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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상급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하급자를 괴롭힌 대형마트 파트장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2월 14일, 국내 한 대형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에서 대리점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A가 ①증정품을 직접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사용 규정을 위반하고 유용한 점 ②고객 증정품을 본인차량에 보관한 후 고객에게 전달하는 등 반출규정을 위반한 점 ③상사 지시를 어기고 매장 소도구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구입한 점 ④비위행위를 회사에 신고한 상사를 협박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해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 점 ⑤부하직원 휴무일에 자택 근처로 찾아가 질책을 하는 등 근무질서를 저해한 점 ⑥상품 진열 중이던 담당 직원의 팬티를 잡아 올려 성적 수치심을 위반하는 성희롱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A는 상급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회사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 "나한테 해꼬지해서 잘된 사람 없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무 중이던 부하직원을 데리고 휴무일이었던 다른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가 불러내 10분 이상 큰 소리로 질책을 하기도 했다.
특히 농산매장에서 진열을 하던 다른 직원에게 접근해 팬티를 잡아 올리고 지나갔고, 이를 사과 받기 위해 카카오톡을 보낸 해당 직원에게 전화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직원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상담센터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정을 내리자, 마트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회사가 근거로 든 이유 중 ②, ③사유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침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상사의 명시적 업무상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원래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는 입점 업체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더욱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까지 언급하고 사과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급자와 부하직원 양측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근무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마트로서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A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며 "징계권자인 마트측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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