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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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39회 작성일 20-05-20본문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이들이 구성한 노조의 교섭요구 공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4월 2일, 유명 학습지 회사 대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대교에 노조를 설립했고, 약 290여명의 학습지 교사가 가입했다. 하지만 대교가 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2018년 서울지노위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하지 않았다"며 시정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대교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교 측은 "학습지 교사는 위탁 사업자 계약을 맺은 자유소득자일 뿐,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결국 쟁점은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들은 대교와 위탁 사업자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형식으로 일해 왔다. 다만 교사는 대교 측이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회원에게 적합한 교재나 진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교 측은 '신제품 출시 권유 상황', '탈퇴 회원 상황' 등과 관련한 대본을 만들어 교사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또 지점단위로 매주 2~3회씩 평일에 교육과 미팅을 진행했으며, 출석부를 만들어 교사의 출석여부를 체크하고 출근하지 않은 교사는 포상이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학습지 교사들은 겸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교사는 채점 보조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조교사로 활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먼저 대교와 교사 간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교 측은 교사에게 회원가입, 탈퇴 관련 할당량을 내리고 목표 달성도 팀장을 통해 독려했다"며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른 '대본'을 교육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지 교사의 교육이나 팀 미팅 출석 여부도 체크했다"며 "출석은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됐고 팀장을 통해 지시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 측은 일부 교사가 보조 교사를 활용하거나, 교습장소를 본인 비용으로 마련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고교사가 행한 업무는 단순 보조 업무에 불과했고 대교가 사용을 독려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또 교습장소 비용과 관계 없이 대교 측이 지휘-감독은 계속 했다"고 반박했다.
교사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역시 노무 제공의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가 기본급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회비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나 회원유지, 교습 등 업무는 대교의 사업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며, 내용만 놓고 보면 대교를 위해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교 측은 이에 대해 약 19%의 교사가 겸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겸업의 성질을 보면 부업으로 병행할 만한 성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교사의 소득원이나 근로조건도 대교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문 교사 대부분이 일주일 중 4일 이상 회원을 방문하는 등 상당시간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사의 소득이 대교 측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며 "대교 측이 보수를 비롯해 계약 내용을 양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도 꼬집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로 구성된 노조도 적법하다"며 "대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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