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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 업무 위탁, 불법 파견 아냐"···전문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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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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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선 방호 관련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한 것은 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위탁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있고, 위탁 범위도 구체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4월 9일, 김 모씨 등 근로자 13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는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 중 방사선 방호 분야 업무 등을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해 왔다. 원고인 근로자들은 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발전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도중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용역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발전소에서 근무해 왔다.
김 씨 등 원고 근로자들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용역업체는 독립성이 없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으므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용역업체 근로자로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도 추가로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 파견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용역업체들이 위탁 받은 업무 중 원고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원전 방사선 관리 분야 경험 3년 이상 등 업무능력평가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업무"라며 "용역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측과 체결한 위탁 계약 업무도 목적과 범위가 구체적 한정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도 구별되고 전문성과 기술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한 조로 편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봐도 용역업체 근로자가 한국수력원자력 측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업무상 지휘-감독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대조 편성이나 근무 투입 시간도 용역업체가 직접 정한 점,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가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가 없고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점, 용역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도 직접 하고 있는 점을 보면 독자적으로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 숫자, 교육, 작업-휴게시간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맡은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도급인에 의한 지휘-명령의 존부보다는 혼재여부, 물적 시설의 구비여부와 같은 부차적 요인에 기대는 경향이 컸다"며 "이번 판결은 업무 구별이 분명하고 용역업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고 도급 업체 근로자와 용역업체 근로자가 한 조로 편성되지 않는 한, 비록 장소적 혼재가 있고 전적으로 도급인의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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