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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서 임금체불···대법 “바지 사장 아닌 사업주가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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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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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명의를 이용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비의료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4월 29일, 근로자 B씨가 사무장 병원의 사업주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파기 환송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사업주)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의료 기관을 뜻한다.
A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건물을 부인 명의로 구입한 후, 건물에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췄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들을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의사 이 모씨 명의로 2014년 OO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A는 병원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고, 이 씨 명의로 개설된 병원 계좌 통장과 이 씨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병원 수익금을 관리하며 병원 물적 설비를 구입하거나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근로자 B는 이 씨를 사용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을 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을 지휘-감독한 것은 A씨였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B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고, A는 결국 병원 실경영자로서 임금 체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로 기소돼 2017년 징역형을 선고 받아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의사인 이 씨 역시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씨는 피고용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 역시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은 "A와 이 씨 사이에 병원운영에 따른 손익을 A에게 귀속시키기로 맺은 약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A가 지게 된 것이며, A와 이 씨 사이에 이런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 33조 2항에 위반돼 무효"라며 A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K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B등 근로자들은 이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A와 B사이에 실질적은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A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병원 운영과 손익을 A에게 귀속시키기로 맺은 약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A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해당 약정이 의료법 제33조에 위반돼 무효가 된다고 해도 A가 B 등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해 원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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