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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시간 근로 경력도 ‘상근’ 인정, 호봉에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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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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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시, 단시간 근로자 경력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는 지난 6월 4일, 근로자 김 모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 패소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020두32012).

원고 A와 B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관악지청에서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A와 B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결국 2018년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간선택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해 A와 B의 초임 호봉을 4호봉으로 책정했고, 임용 전 경력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합산해서 초임 호봉을 다시 획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인 '일반직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근거로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일반직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는 "상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상근'이란 주5일 주40시간 풀타임 근무 형태만 의미하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경력이 '상근'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다만 상근의 의미에 대해서 환산율표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에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의 연혁과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며 "'상근'이란 용어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와 다르게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을 뿐, '단시간근로자'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라 만든)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규정은 휴일이나 휴가 등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 직업상담원과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것일 뿐,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심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공무원 봉급업무처리 기준에서 상근을 "풀타임 근무한 경우"라고 서술하고 있거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에서 상근을 "풀타임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서술한 것을 근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이런 서술은 일부 관련 부서에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법령해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취지에도 배치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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