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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비행수당은 통상임금 아냐···아시아나, 대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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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70회 작성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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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들이 비행시간에 따라 받는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는 지난 6월 25일,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는 A씨 등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같은 날 아시아나 항공이 지급하는 캐빈어학수당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번 판결은 해당 판단의 병합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는 신의칙을 적용했다. 다만 다른 판결과 구별되는 부분은 비행수당과 관련한 판단 부분이다.
 
비행기 조종사인 A씨 등은 짝수달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비행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시간당 비행수당과 기본비행수당이었다.
 
아시아나 항공사는 실제 비행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인 경우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했다. 이 수당은 조종사들이 실제 항공기에 탑승해서 비행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따라서 승무결근 등 개인적 사유로 월 30시간 미만으로 비행한 경우에는, 시간당 비행수당만 지급됐을 뿐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정기 시뮬레이션 훈련 및 재심사에서 탈락하는 사유 등으로 월 비행시간이 30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도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실 비행시간에 비례한 시간당 비행수당만 지급됐다.
 
근로자들은 "시간당 비행수당의 경우 비행근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비행시간 마다 1시간씩의 시간당 비행수당이 무조건 지급된다"며 "기본 비행수당은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종사나 교육중인 조종사에게도 월 75시간분이 지급됐고, 통상 비행계획표에 따라 일하면 매월 30시간 이상 비행업무에 종사하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은 비행업무 수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비행시간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라며 "따라서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항공기에 탑승해서 비행근무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고,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이 돼야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된다"며 "설령 조종사나 교육 중인 조종사에게 단체협약이나 임금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됐다거나 비행계획표에 따르면 월 3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지급조건이 형해화 돼 근로조건 충족과 상관 없이 회사에 기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여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행수당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아 운항횟수에 따른 조종사 간 급여차도 상당한 편"이라며 "항공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행보장수당은 실제 비행시간, 즉 실제로 비행을 한 비행수당을 가지고 지급하는 점, 각 근로자별로 비행시간과 비행보장수당 지급액이 매월 달리 지급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전에 예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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