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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해고된 치킨집 알바···법원 “5인 미만 사업장서는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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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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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됐다고 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는 지난 6월 4일, 치킨집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견 모씨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견 씨는 김 씨가 운영하는 OO치킨집에서 2019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21일 제외) 기간동안 총 7일을 근무해 왔다. 그런데 김 씨는 마지막 근무 이후 견 씨에게 "OO치킨입니다. 며칠 지켜본 결과 미안하지만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네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되고 며칠 일한 거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7일간 근무 대가로 34만5,000원과 야간수당 2만1,250원을 곧바로 지급했다.
 
하지만 견 씨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울산지노위는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과 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각하판정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견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결국 법원 역시 사장인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규정도 있지만,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것은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견 씨는 "일용직 급여명세서는 김 씨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권 출퇴근 카드에 입력된 시각에 입각해서 급여명세서가 작성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 카드나 급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밖에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계속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은 아르바이트 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이지 않다"며 "원고 근로자와 피고 사장 사이 고용계약은 일주일의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이 기간이 경과해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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