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 두고 대법원, "주거침입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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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20-09-07본문
-유성기업 영동공장 출입한 산별노조 간부들, 대법원서 주거침입 혐의 "무죄"
-대법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 정당행위"
-노조 간부의 '현장순회' 적법판단...회사측이 막는 것이 오히려 위법 가능성도 있어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별다른 허락 없이 산하 지회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는 지난 7월 29일, 박 모씨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2478).
박 모씨와 이 모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간부들로 유성기업 주식회사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지역지부 미조직 비정규부당을 맡고 있었으며,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합원 교육을 위해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016노1005)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해 관리자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했다"며 "공장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상태를 눈으로 살펴봤고 시간도 30~40분에 그쳤으며,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고, 현장 순회 과정에서 유성기업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시설관리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단으로 추후 산별노조 간부가 소속 지회의 개별 사업장을 현장순회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행동을 막는 사업장 관리자나 기업 측의 행위가 위법해질 가능성이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정당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지난 7월 9월 대법원 판결과 죄목은 다르지만 법리는 유사하다"며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판단을 이어오고 있는데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월 9일에도 산별노조 간부들이 개별 사업장 쟁의행위에 참여해 공장으로 진입한 것이 주거침입이나 업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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