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욕설·폭행, 무단이탈한 현대차 직원···법원, “정직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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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20-09-25본문
평소 기행을 펼친 데 이어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욕설과 폭행을 한 후, 자리에서 무단이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7월 23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는 현대자동차의 한 경기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며,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9년 2월 이 씨에 대해 상사폭행, 기물파손, 무단이탈,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씨는 직장에서 자주 기행을 펼친 바 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객응대 문제에서 트러블이 자주 있었으며, 회의 시간에 과일을 잘라준다며 식칼을 들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또 선임에게 반말을 하고 후임에게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협력사 직원과 트러블이 생기면 해고를 시키고 남자 직원 배우자에게 전화해 바람피운다는 거짓말을 해 가정파탄 원인을 제공했다는 동료들의 증언까지 나왔다. 또한 평소 이 씨는 회사 근태입력에 대해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지연 입력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 씨의 이런 기행이 정직 처분으로 까지 이어진 시발점은 상사 폭행이었다. 이 씨는 2019년 1월 경 유급휴일에 출근해 "귀가하라"고 지시하는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면서 서비스센터 건물 1층으로 내려가 1시간동안 작업자들의 작업을 방해했다. 이에 보다 못한 상사가 다시 한번 퇴근을 지시하자 말다툼 끝에 욕설을 하며 상사의 명찰을 잡아 뜯기도 했다(상사폭행).
이후에도 회사 소유 고무나무를 커터칼로 잘라 기물을 훼손(기물파손)하기도 한 이씨는,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통보하자,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무단으로 서비스센터를 떠나기 까지 했다(무단이탈).
이런 행동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이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관할 경기지노위는 2019년 6월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한 징계 근거 중 '근태입력을 하지 않은 지시불이행' 부분만 빼고는 넉넉하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며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정직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을 엄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하고 직장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씨가 적응장애나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다고 고려해도, 정직 1개월 징계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용문 변호사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회사가 중징계로 규율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직장질서 문란을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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