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병가 내고 사업하다 구속돼 복직기일 놓친 근로자···"해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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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83회 작성일 20-11-10본문
장기간 상병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종료 이후 기일 내에 복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당연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근로자는 상병휴직을 내고 자기사업을 하다 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해 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7년 1월, A는 공황장애를 사유로 상병휴직을 신청했고 이후 4차례 연장을 통해 2017년 12월 17일까지 쉬었다. A는 2015년 6월에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상병휴직을 신청했고 이후 연장을 반복해 2016년 10월까지 쉰 바 있다.
그런데 A는 상병휴직 종료 이후에도 15일 이내 복직 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않았다. 이 회사에는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복직을 청원하지 않으면 당연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상급자인 그룹장은 만료일이 다가오자 A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직연장이나 복직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지만 A는 답하지 않았다. 만료일 이후에도 A에게 15일이 지나면 당연면직 처리된다는 점을 통보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 무렵 그룹장은 A가 상병기간 중 별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6년 본인 회사 경리직원을 준강간해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7년 10월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것. 그룹장이 구치소로 A를 찾아갔지만 A는 접견조차 거부했다.
이후 A는 피해자와 합의해 2018년 1월 11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출소하게 됐다. 출소 이후 A는 그룹장에게 1월 15일 출근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했다. 이에 회사 인사팀에서 A와 면담하려 했지만 A는 면담 장소를 떠나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도 수차례 걸쳐 면직처분 통지서를 내용증명이나 자택우편함 투입, 직접 전달,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했다.
결국 회사는 2018년 5월, "상병휴직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상병휴가 만료 전인 12월 6일 형사구속을 이유로 한 형사휴직을 유효하게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석방된 날인 2018년 1월 복직신청을 했고, 기아차도 4월 20일까지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며 "이는 묵시적으로 복직청원기간을 연장한 것이고 (이에 따라) 2월 경 휴-복직에 필요한 진단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에 정한 퇴직사유 발생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15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15일 내 복직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복직청원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복직신청 일정을) 제한하지 않으면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면직규정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소해서 그룹장에게 복직의사를 밝힌 시기도 이미 기한 이후에 해당하므로 의미가 없다고 봤다. A는 "인사팀 직원이 '마지막 기회를 주니 진단서를 4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복직청원기한을 묵시적으로 연장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복직청원을 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일 뿐, 연장 의사로 까지 해석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어 법원은 "A는 아내를 통해 2017년 12월 그룹장에게 형사휴직 청원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그룹장이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수감된 A를 찾아갔음에도 접견을 거부한 것에 비춰보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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