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 일용 노동자인 콘크리트공, 정년은 65세 가동일수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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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0-11-10본문
건설일용노동자 중 콘크리트공의 정년은 65세며, 월 가동일수는 사업주가 실제로 신고한 내용이 아닌 통계자료에 따라 22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지난 8월 19일, 근로복지공단이 A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2019나24828).
일용직 근로자 C씨는 펌프카 운전자 B씨가 일으킨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B는 펌프카를 운전하면서 작업장 위에 설치된 고압전선을 건드렸고,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콘크리트공 C씨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700여일을 입원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는 C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C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으므로, 공단이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며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 보험사 측은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의 일부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C에게 적용되는 노임과 정년, 월 가동일수였다.
법원은 먼저 "C는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작업을 해 왔고, 이 사고 발생 전 3년간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도시 일용 노임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등 보통 인부라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콘크리트공 노임을 적용한다"라고 전제 했다.
60세 이후 어떤 노임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도 의견이 대립했다. 피고인 보험사는 "건설기능 일용직의 경우 정년이 60세 이므로 60세부터 65세까지는 콘크리트공이 아닌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설기능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사기간에 한정해 단발성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C가 사업주와 정년 60세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보면 일용직인 콘크리트공의 가동연한은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가동일수도 월 22일이라고 봤다. 피고인 보험사 측은 "18일 이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기능공의 일실수입은 각종 통계자로 등을 감안하고 적절한 자료를 보태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고용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근로일수는 20.4일과 22.8일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점, 남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평균 근로일수는 21.8일"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월 평균 근로일수는 12일에 불과하다"며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이 철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은 "일용근로자의 작업 내용이나 투입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확인신고가 이뤄진 사업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인 것을 미뤄보면 C의 모든 근로내용이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확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월도 존재하는 점을 보면 실제 근로일수가 통계 근로일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측은 "C가 안전관리자 배치나 안전장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전조치는 사업주의 의무로 일용근로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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