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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탠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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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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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직접 매장을 관리하고 판매직원을 채용하는 위탁판매원(매장관리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가 지난 7월 17일 백화점 매장관리자 A씨, B씨 외 3인이 주식회사 탠디에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 손을 들었다.
 
A씨는 탠디와, B씨 외 3인은 탠디 계열사인 OO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다. 이들은 백화점에 입점한 탠디 매장에서 매장관리와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탠디로부터 상품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퇴사 후 자신들이 사실상 탠디의 근로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위탁판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장관리자는 탠디가 정한 장소에서 탠디가 공급한 상품만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해야 했다. 관리자는 매장에 직접 상주하며 일정한 수 이상의 판매직원을 고용ㆍ관리해야 하고 판매직원은 2년 이상 경력사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판매가격 준수, 적정 재고량 등이 명시돼 있으며 관리자가 탠디가 실시하는 재고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정했다. 사은품이나 판매촉진비, 스캐너를 제외한 컴퓨터 물품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회사는 관리자들에게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했으며 매장 내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출ㆍ퇴근 기록을 관리했다.
 
다만 관리자들은 탠디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법원은 매장관리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관리자와 회사의 협조와 협업'이며 관리자도 매출액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매출 실적을 이유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탠디가 근무 장소나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매장관리자의 의사를 반영해 정한 점 ▲회사가 출ㆍ퇴근 관리는 했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었던 점 ▲판매직원 급여나 업무 수행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매장관리자가 정한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위와 같은 조치들이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위탁매매 내지 대리상의 징표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얼마든지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자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들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백화점 매장관리자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며 매장관리자의 종속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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