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고소 반복하고 사무실 안 준 SKF코리아...“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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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1-01-05본문
특정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반복해서 고소하고 교섭대표노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거나 노조 사무실을 주지 않은 회사는 노조와 노조위원장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단독 엄성환 판사)은 지난 10월 13일, SKF(에스케이에프)코리아 노동조합과 노조 위원장 박 모 씨가 SKF코리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에스케이에프코리아에는 전문직 근로자로 구성된 교섭대표 노조(64명)와 일반직 근로자로 구성된 에스케이에프코리아 노조(41명) 등 3개 노조가 존재했다.
2016년 1월, 회사는 교섭대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직 사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거나 전문직 사원에게만 임금 인상 규정을 두거나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상 일반직 사원으로 이뤄진 원고 노조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인 박 씨가 단체협약과 관련해 시정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2월에는 원고인 에스케이에프코리아 노조가 근로시간면제한도 배정 협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2017년이 돼서야 교섭대표노조에는 533시간, 원고 노조에게는 26시간을 임의로 배정했다. 또 교섭대표노조에는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을 제공했지만, 원고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박 모 씨에게도 이어졌다. 회사는 박 씨에게 2016년 8월과 9월 간 세 번에 걸쳐 고소를 했다. 회사 명의 문서 위조, 회사 업무노트를 촬영해 고용노동부에 제출, 회사 직원들에게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관련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당 고소에는 모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노동조합과 박 씨는 회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위반과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노조와 박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엄성환 판사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
엄성환 판사는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아무런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 있음에도 작은 사무실 한곳을 마련할 공간조차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섭대표 노조와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섭대표 노조와 원고 노조도 일반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상이함을 들어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했지만 회사는 통합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며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합리적으로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도 인정했다. 엄 판사는 "거듭한 형사고소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사문서 위조 건은) 고소 전 회사 자체조사를 통해 박 씨에게 범의가 없음을 확인했고, 업무노트 촬영사진 제출도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만 공개된다는 점을 회사가 알고 있었으며, 발송된 이메일도 단체협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엄 판사는 "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박 씨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박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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