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3년간 최하위에 재임용 거부된 계약직 연구원...“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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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21-01-14본문
계약직 연구원에게 재임용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연구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8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 I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연구원 측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A씨는 연구원에서 정책 개발을 하는 연구위원으로 2014년부터 일해 왔다. A와 연구원은 임용기간을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같은 방식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런데 연구원은 2018년 1월 23일 A에게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A는 재심청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이후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연구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한 2016년 재임용 심사에서 A는 연구직 15명 중 하위 10% 수준이었지만, 신입 연구원임을 반영해 조건부 1년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용계약 체결 계약서에도 "2015년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2017년 재임용 여부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2016년 근무성적평정결과도 27명 중 27위로 2년 연속 하위 10%에 그쳤고 2017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서도 34명 중 34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등 3년 연속 최하위권에 그쳤다.
연구원측은 "A는 3년 연속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하위 10%였다"며 "A가 수행한 기획연구과제는 연구심의회에서 발간불가 판정을 받는 등, 업무능력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해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법원은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직원 재임용을 위한 세부 규칙이 마련돼 있고, 근무성적 결과에 따른 재임용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입사 이후 계약기간 단절 없이 3년에 걸쳐 임용계약을 계속 체결했다"며 "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직원들에게는 모두 재계약 체결을 결정해온 바 있다"라고 설명해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임용을 거부한 사유나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해 재임용 부적격 사유가 존재했는데도, 연구원은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2회에 걸쳐 조건부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재임용규칙에 따른 재임용 부적격 사유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기회를 여러 차례 준 연구원이 재임용 거부한 것은 재임용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조치이자, 부득이하게 취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평가 자체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봤다. 법원은 "정성평가로 구성된 연구질(質) 평가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했고, 심의위원 사이 점수 편차가 과다하거나 자의적 평가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 A가 연구직 상호 다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도 "A와 함께 근무한 초빙연구원이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연구원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볼 때, A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합리적 평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재판부는 "임용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해 연구원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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