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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쿠 설치ㆍ수리기사는 근로자”...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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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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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와 위촉계약을 맺고 일한 가전제품 설치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설치ㆍ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이날 쿠쿠 가전제품 설치ㆍ수리기사로 일했던 퇴직자 A 씨 등 16명이 쿠쿠전자ㆍ쿠쿠홈시스ㆍ쿠쿠홀딩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또 다른 퇴직자 B 씨 등 35명이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2017년 쿠쿠전자가 분할하기 전 위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을 설치ㆍ수리하는 일을 하다 퇴직했다. 이들은 이후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서 쿠쿠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쿠전자가 분할하면서 기존 회사와 신설된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만큼 쿠쿠홈시스ㆍ쿠쿠홀딩스 등이 함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했다.
 
반면, 쿠쿠 측은 이들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개인사업자라고 맞섰다. 또 A 씨 등의 업무가 가전 렌탈사업에 관한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쿠쿠홈시스만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설치ㆍ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업무는 분할 전 쿠쿠전자 렌탈사업의 핵심적 부분"이라며 "A 씨 등의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은 분할 전 쿠쿠전자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성패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 전 쿠쿠전자는 고객들에게 동일하고 균질적인 서비스를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A 씨 등의 업무 수행에 깊이 관여하고 지휘ㆍ감독을 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쿠쿠전자 지점장들이 A 씨 등에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한 사실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1심 재판부는 "제품 배달ㆍ설치ㆍ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고객의 요청 사항은 분할 전 쿠쿠전자에 접수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A 씨 등에게 업무를 배정했다"며 "A 씨 등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고 업무의 구체적 내용ㆍ방법ㆍ상대방ㆍ시기 등을 회사가 결정해 설치ㆍ수리기사들의 업무는 회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A 씨 등이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장비가 소속 지점에 보관돼 있고 출근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했다.
 
1심 재판부는 분할된 회사들이 A 씨 등의 퇴직금을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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