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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우울증으로 숨진 근로자도 ‘산재’...“우울증 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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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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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고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달 14일 "A 씨의 우울증은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유발ㆍ악화됐던 것"이라면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1992년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됐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장해등급은 1급으로 결정됐다. 이후 하반신 마비에 의한 욕창으로 2012년 1차 재요양승인을, 뒤이어 발생한 우울증으로 2013년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A 씨 아내인 B 씨(원고)가 2018년 늑골이 골절돼 약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A 씨는 B 씨의 퇴원 8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은 "A 씨의 최종 진료일에 실시한 진료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치의 소견처럼 치료경과 중 우울증이 악화됐으면서도 A 씨가 이를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최종 진료일과 A 씨의 사망일 사이에 평소 자신을 간병하던 B 씨가 40일간 입원해 평소와 같이 간병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자살 직전 욕창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우울증은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유발ㆍ악화됐던 것임을 고려한다면 B 씨의 입원 기간 A 씨의 우울증이 유발ㆍ악화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동호회 회장에서 퇴출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던 사실은 자살의 직접적 동기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 단속 등을 사망이유로 언급했지만 이는 A 씨의 사망 직후 B 씨의 추측에 따른 진술"이라며 "동호회 회장에서 퇴출됐거나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정은 일반인에게 자살의 충분한 동기나 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살 직전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A 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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