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호나이스 수리기사는 근로자”...판매수당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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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1-12-06본문
청호나이스 수리기사로 일했던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호나이스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판매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1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한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ㆍAS와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 계약을 종료했다.
A 씨 측은 청호나이스와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던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호나이스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고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ASㆍ판매 업무를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하면서 수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호나이스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엔지니어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호나이스는 콜센터를 통한 용역 업무의 배정을 전산망을 통해 엔지니어들에게 배정했는데 이러한 중앙전산을 통한 일괄적 업무 배정 외에도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고객들이 전화해 AS 등 용역 업무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들이 가진 PDA로 업무 관련 정보를 전송한 것은 서비스용역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면서 지휘ㆍ감독 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심은 A 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위탁계약서는 A 씨 등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이들의 업무는 청호나이스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다.
청호나이스가 고객들의 서비스 요청을 받고 이를 엔지니어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업무 지시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가 단순히 고객과 엔지니어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요청 내용에 따라 엔지니어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며 "엔지니어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청호나이스에 보고하고 청호나이스로부터 업무 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엔지니어들이 받는 설치ㆍAS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위탁계약에 따라 설치ㆍAS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고 청호나이스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판매 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엔지니어들이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호나이스가 판매 업무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엔지니어들이 업무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도 A 씨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매 수수료에 관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매 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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