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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들, 키퍼 GM 부사장에 50미터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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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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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스티븐 키퍼 제너럴모터스(GM) 수석부사장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항의 행위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키퍼 수석부사장의 한국 방문 일정인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반경 50미터 접근 금지, 통행 방해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카젬 사장과 키퍼 수석부사장이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키퍼 수석부사장은 한국지엠 방문을 위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한국에 머무를 예정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키퍼 수석부사장 방한 일정을 따라다니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ㆍ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현관 옥상(캐노피) 농성과 키퍼 수석부사장이 탑승한 차량 통행 방해 등이 발생했다. 카젬 사장과 키퍼 수석부사장은 이 같은 항의 행위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법원에 무기한 접근금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젬 사장과 키퍼 수석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시위ㆍ농성 행위가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성 및 피해, 조합원들이 행위 반복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퍼 수석부사장이 12일 출국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무기한 접근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12일까지로 효력을 한정했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는 반경 50미터 접근 금지, 탑승 차량을 막아서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계란ㆍ밀가루ㆍ오물 등 투척 행위 금지, 폭언ㆍ폭행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주문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금속노조는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노동자가 반발하는 이유인 해고와 불법파견을 저지른 원인 제공자인 사측 인사를 오히려 보호하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항의 행위가 위법행위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해고노동자 복직을 거부한 사측의 태도 때문에 발생했으며 애초에 회사가 면담을 거부했기 때문에 회사가 주장하는 충돌도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법원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결정은 노사 간의 만남과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폭거로 노사관계의 단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GM 본사 부사장에게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할 소중한 기회를 빼앗아버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원은 불법파견 범죄 피해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굼떠 지금처럼 불법파견 범죄자들이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하는 불법파견 세상을 만든 데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며 "법원이 무슨 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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